자동차 구입도 중요하지만 안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안전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하여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검사 따로 정기점사 따로 받아 오던 불편함을 검사항목을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 차 |
1 자동차 정기검사 (1)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2)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3)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4)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도 검사 2) 배출가스 검사 3) 소음 검사 2. 자동차종합검사"란? (1) 자동차종합검사대상지역 (2)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신청 및 실시 (4)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5) 자동차종합검사 형사처벌 3. 자동차 검사소 찾기 4. 자동차 정기, 종합 검사 비용 |
1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정기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규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2)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소음 검사
■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에 따른 검사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8호)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8개 항목
2. 자동차종합검사"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 정기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자동차종합검사대상지역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2)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신청 및 실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함)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해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로목).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5) 자동차종합검사 형사처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3. 자동차 검사소 찾기 ( 바로가기 )
4. 자동차 정기, 종합 검사 비용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오늘은 자동차 관리 정기, 종합 검사 및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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